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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개 시민단체 "무고죄 실형 받은 공무원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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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개 시민단체 "무고죄 실형 받은 공무원 징계하라"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내고 여성 공무원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를 중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조가 맺은 청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하지만 대구시는 아직도 징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징계를 미루고 있는 대구시가 엄중하고 신속하게 A씨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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