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공영홈쇼핑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입고한 지 1년 이상인 재고상품"이라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의 직접구매 상품 중 13개 품목을 4∼7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 오프라인 판매 매장을 개설 후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전단에서 이들 상품을 '인기상품 초대박 균일가' 등으로 홍보했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당시 매장을 통해 판매한 상품을 보면 홈쇼핑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나 2016년과 작년 입고 물품이 각각 2개, 6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13개 물품 중 8개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둔 상품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판매하다 남은 재고상품을 오프라인을 통해 땡처리하는 건 초대박 균일가가 아닌 재고 대방출이 맞고 매진이 안 된 상품을 인기상품이라고 하는 것도 과장 광고"라며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 지분 구조를 보면 절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농협·수협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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