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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상반기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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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광주고법 재정신청 인용률 전국 꼴찌…상반기 0.35%"
"검찰 견제 제도, 법원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제도의 인용률이 광주법원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35%로 전국 최하위였다.
100건을 신청하면 단 한건도 안된다는 의미다. 1천건 신청에 평균 3.5건만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다.
전국 평균 재정신청 인용률도 0.49%로 낮은데 광주고법은 이보다 더 낮은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최근 3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올 상반기 0.49%로 4년 연속 1%를 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은 광주고법(0.35%), 대전고법과 부산고법(각 0.46%), 대구고법(0.47%), 서울고법(0.54%)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광주고법이 재정신청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재정신청 운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지만, 법원이 검찰권 행사를 견제·감독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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