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국GM 법인분할 쟁점화…산은·GM "먹튀는 아냐"(종합)
이동걸 산은 회장 '조건부 찬성' 밝히면서도 "소송 낼것" 모호한 입장
'8천억 지원 협약' 파기 가능성 내비치면서도 '일자리 가성비' 고려한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한혜원 기자 = 산업은행을 상대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강행, R&D 법인을 떼어내기로 한 데 대해 한국 철수의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른 것이다.
특히 GM이 산업은행의 지원금 8천100억원만 받아 챙기고 떠날 경우 해외 자본의 '먹튀'가 재연된다는 주장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이 확정되고 나서 한국GM의 법인분할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일제히 우려를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졸속 협상'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제2의 '론스타 사건'"이라면서 "(산업은행이 자평한) '만족할 만한 합의 결과'가 아니라 (GM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도 "정상화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 분리를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했다"면서 "정상화 협상을 할 때 법인분리 징후를 느끼고도 계약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일을 잘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법인분리는 GM이 철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정부·산업은행과 GM의 경영정상화 협약은) 졸속 협상이었다"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협상 마지막 날 (한국GM이 법인분할을) 거론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한국GM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정될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인분할 추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짐작했던 셈이다.
산업은행의 대응에 대한 불만은 여당 쪽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업은행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도 "산업은행이 과연 이 사안에서 철저히 대비를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한국GM의 법인분할에 우려를 드러낸 것과 달리, 이 회장은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분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한국GM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찬성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한국GM의 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인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은 법인분할이 강행될 경우 "정책적 판단에 따라 (8천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의 추가 집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안점이 (한국GM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GM을 대변한다", "GM 사장 같다", "무책임과 무능력"이라는 등의 비판을 한몸에 받으면서도 이 회장이 법인분할과 자금지원 철회 여부에 유보적 입장으로 일관한 것은 그의 '딜레마'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 스스로 언급했듯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이 '10년간 생산을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8천100억원 지원으로 한국GM과 관련된 15만6천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이 회장의 '가성비론'과 맞닿으면서, 최근 정부가 직면한 '고용 참사'와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부실기업에 대한 '혈세 퍼주기'나 해외 자본의 '먹튀' 비판이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한국GM 법인분할을 두고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 동의를 못 한다"면서 의원들의 거듭된 먹튀 지적에 "(철수할 경우)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인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 목적"이라면서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은의 거부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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