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배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보조금까지 꿀꺽
상주경찰, 영농법인 대표·조합원 6명 불구속입건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22일 타 지역에서 구매한 배를 상주배로 둔갑시켜 수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상주 A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조합원 5명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다른 도에서 생산한 배 30만㎏을 사들여 상주배 상표를 붙여 대만 등에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실적을 근거로 경북도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신청해 보조금(수출물류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지급 규정에는 경북 도내에서 생산한 배에만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상주경찰서는 "국가 보조금이 아니어서 보조금관리법이 아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확인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