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 살인피의자 정신감정 착수…'엄벌' 청원 75만 역대최다
내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서 최장 한달 감정…'심신미약 감경' 논란 가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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