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질 강등' 前경찰서장에 "징계 정당…공직기강 확립"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갑질' 논란으로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관용차 관리 직원에게 부인의 승용차 수리를 맡기는 등 부하들에게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016년 11월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표적 감찰이 이뤄졌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알려졌다며 지난해 3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찰들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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