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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산맥주도 '4캔 1만원'하려면 종량세 필요" 여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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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국산맥주도 '4캔 1만원'하려면 종량세 필요" 여야 한목소리
김동연 "진지하게 검토…맥주 포함 전체 주류 종량세 전반적 검토 계획"
"생맥주 종량세 하면 세금 60% ↑…서민에 여러 의미 가져 고민 많이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맥주 종량세' 도입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율 과세체계는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국내 제조 맥주의 경우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이 포함된 제조장 출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포함되고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제외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가격과 판촉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있는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높아지면서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주류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와 수제맥주업계가 수입맥주와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종량제를 빨리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많이 하는 수제 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 청년 창업이나 고용 창출 등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온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에게 수제맥주업계에 필요한 방안을 물었고, 임 회장은 "종량세를 도입하고 감면혜택도 주면 국내 수제맥주도 '1만원에 4캔'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강성태 주류산업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 맥주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했다.
권 의원이 "국산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 비율은 수입맥주와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라고 질문하자 강 회장은 "세율은 같은데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내 맥주업계가 맥주 질 개선보다는 맥주 수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야 국내 맥주의 쇠락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의 종량세 도입 요구에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이번에 검토하겠다"며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 종량세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다만, "생맥주의 경우 종량세를 하면 60% 세금이 올라간다"며 "서민에게 여러 의미를 갖는 생맥주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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