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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놓고 한수원 '사장 vs 전 이사' 대질 눈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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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놓고 한수원 '사장 vs 전 이사' 대질 눈길(종합)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전사고 배상한도 높이는 쪽으로 검토 중"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이신영 기자 =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놓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전 한수원 비상임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다른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교수는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사장은 사전에 이사들에게 경제성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교수는 왜 조기폐쇄에 반대했느냐는 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질의에 "월성 1호기 경제성에 대한 반 페이지 자료를 그날(이사회날) 아침에 보여주는데 그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을 쭉 읽은 것"이라며 "경제성에 대해 판단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 저는 경제성 자료가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수원 이사회의 작년 7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과 지난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이사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이후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사퇴했다.
이에 정 사장은 "그 전에 이사들께 찾아가 설명한 부분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 동안 전력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어 2008∼2017년 연평균 1천3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 사장은 또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이사회가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에 적자를 초래했다며 정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답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왕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 "원전사고 시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배상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전사고가 날 경우 주민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 지급한도액은 원전부지당 약 4천725억원으로 독일(3조1천200억원)이나 일본(1조1천200억원) 등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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