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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필요"…고법원장 "위헌 논란 우려"(종합)
"부패사건 재판부 8개 중 6개에 사건 관련자"…"재판 공정 출발은 무작위 배당"
고법원장,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엔 "담당 법관이면 힘 빠질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한 특별 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들은 그러나 "위헌 논란"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부패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8개 가운데 최소 6개에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며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려운 만큼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개 재판부의 부장판사나 배석 판사는 사법농단 피의자이거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궤를 달리하지만 다른 부장판사 한 명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해당 사건을 자기가 수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특별 재판부 법안이 통과되면 좋지만 만약 안 된다면 법원 내부에서라도 이들을 배당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의 1·2심을 맡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국민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은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다.
최 고법원장은 "특정 재판에 대해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하며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특별재판부 부분은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가 조성돼 있는 만큼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재판부 구성은 무엇일지, 사건 배당은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할지 논의되도록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고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발언의 적절성을 따지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아직 재판 진행 중인데 만약 제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라면 힘이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최 고법원장은 다만 이 의원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없다는 데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 문제"라고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피했다.
법사위 국감 파행…"강정마을 조정 판사 출석" vs "재판독립 침해" / 연합뉴스 (Yonhapnews)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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