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보복·서면미교부' 과징금 상한 5억→10억원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시행…과징금 감경 기준도 깐깐하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도급업체에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을 때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거나,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내주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이 정액과징금 상한은 5억원이었지만, 개정 고시 시행에 따라 2배인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매우 중대' 6억∼10억원, '중대' 2억∼6억원, '중대성 약함' 4천만∼2억원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기존 고시 기준보다 모두 2배씩 늘어난 것이다.
중대성 판단은 법 위반행위 유형, 피해 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3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이뤄진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 규정을 더 깐깐하게 바꿨다.
과거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면 과징금을 50% 안에서 깎아줄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구체화했다.
이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 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 감경도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 국민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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