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기소는 10명 중 1명꼴 불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처벌하는 데 미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된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34명 중에서도 법원이 서면심사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약식기소가 22명으로 다수였으며 정식 재판에 부친 피고인은 12명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인 177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99명은 기소중지·참고인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사례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23건, 2017년 193건, 올해 9월까지 334건으로 계속하는 추세다.
[표] 검찰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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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접수 │처분│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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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3│18 │0 │0 │13 │5 │
│(10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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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93 │131 │7 │7 │9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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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334 │161 │5 │15 │74 │67 │
│말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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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550 │310 │12 │22 │177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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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는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등
※ 자료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법무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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