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상대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유안타증권[003470]은 원고 강종구 외 19인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항고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허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의 불복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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