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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답례품 대금만 받고 운영 중단한 인터넷 업체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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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답례품 대금만 받고 운영 중단한 인터넷 업체 대표 영장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행사답례품 판매업체 대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수건이나 세정제 등 행사답례품 구매자 315명에게 7천500여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인터넷으로 각종 답례품을 판매해 오다 지난 8월 29일 인터넷 카페에 '면목이 없다'란 공지글을 올린 뒤 운영을 중단했다.
그는 공지글에서 "개인적 이유로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겨 주변에 돈을 빌리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너스 마진을 보며 물건을 파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커지면서 감당하기 힘든 선까지 와서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런 선택을 했고 순차적으로 돈을 갚겠다"고 했다.
이에 돈을 내고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포항북부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최근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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