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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많고 시간은 없다…이재명 의혹 12월13일이 분수령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두룩…공소시효 두 달도 남지 않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6ㆍ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계정 등 여러 의혹이 17일 현재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건 대부분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선거일로부터 6개월 후인 공소시효일 12월 13일이 전반적인 의혹 해소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그 시점에 가서 검찰의 기소 결정 여부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운신의 폭도 판가름나게 된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지사를 향한 숱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는 고발로 이어졌다.
이 지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르내리는 사건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 특위의 고발건이다.
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이 중 '친형 강제입원'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이 지사의 신체와 자택, 성남시청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스마트폰 2대와 전산 자료, 관련 서류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 분석하고 있다.


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폭로와 이에 맞선 신체검증까지 이뤄지는 등 숱한 장외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배우 스캔들' 사건 수사는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의 참고인 진술 거부로 인해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에 출석,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간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을 조사했으나, 이들의 진술은 대부분 '전해 들은' 전문(傳聞) 진술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 FC와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죄 사건 수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사건 수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 지사를 향한 고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지사는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다른 정당과 개인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고발 사건 중 성남 FC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12월 13일에 이런 전방위적 의혹은 어떤 식으로든 일거에 교통정리가 되는 셈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지사 사건의 검찰 송치 시점은 늦어도 내달 초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사이에 이 지사가 지방선거후 처음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비슷한 시기에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은 이 지사를 상대로 한 고발은 아니지만, 아내인 김혜경 씨가 계정의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 또한 선거법 위반 사건임을 고려해 조만간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할 수 있도록 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는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 일부 언론이 지목한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를 불러다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다른 지역의 지방선거관련 수사와 달리 이 지사를 둘러싼 수사는 여러 가지 사안이 얽혀있어 시한 막바지까지 빠듯하게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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