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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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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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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권재홍 전 부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MBC는 권재홍 부사장과 김성근 전 방송인프라본부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MBC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벌인 MBC미주법인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두 사람을 포함한 본사 전 임원진이 2017년 CES 출장 당시 미주법인으로부터 골프, 와인, 식사 렌터카 등을 접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출장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2천863만원의 출장비를 받고도 미주법인에서 약 775만원에 해당하는 접대를 받았다.
    MBC는 "회사는 미주법인의 단독주주이며 동 출장은 본사 및 미주법인 모두 업무출장이었으므로 이들이 받은 골프, 식사, 렌터카 지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MBC는 또 미주법인에 대해 윤동열 사장 부임 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접대를 위해 약 9천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미주법인은 주택보조비 부당 수령 등을 통해 약 5천726만원을 부당 편취해 해고된 정모 전 이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계회사 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관리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동시에 회사는 관계회사의 자율경영 원칙은 더욱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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