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2.01

  • 8.64
  • 0.33%
코스닥

755.12

  • 6.79
  • 0.91%
1/4

유기견 냉동고에 12시간 방치 죽게 한 보호센터장 송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기견 냉동고에 12시간 방치 죽게 한 보호센터장 송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기견 냉동고에 12시간 방치 죽게 한 보호센터장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유기견을 산채로 냉동고에 넣고 오랜 시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반려동물보호센터장이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장 A(44)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영하 4도 온도의 사체 보관실(냉동고)에 방치된 유기견은 이튿날 아침 출근한 보호센터 직원에 의해 죽은 채 발견됐다.
A 전 센터장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냉방이 안 되는 트렁크에 실어 유기견을 옮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사인 A씨가 냉동고에 개를 오랜 시간 두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는 "A 센터장이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며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시원한 곳에 둔 것은 수의사로서 치료 목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고발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