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원칙 제시…이달 중 최종보고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발전, 주민 편의성 제고, 충분한 시민소통 등 3가지 원칙을 토대로 경계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점기 의원(남구2)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불균형의 단기적 해소와 조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 5개 자치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려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지향하기로 했다.
또 '주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제고한다.
인구·면적에 따른 지역 형평성, 도로·하천 등 자연 지리성, 학군·아파트단지 등 생활 편의성, 역사·문화 정체성 등을 고려하고 행정동 분리를 지양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충분한 시민소통'을 거쳐 다수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계조정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경계조정 용역에 착수해 지난 8월 27일에 중간보고서를 통해 소폭·중폭·대폭 등 3가지 개편 시안을 제시했다.
용역단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계조정 최종 개편 시안을 마련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편 시안이 마련되면 준비기획단 논의, 시·구의회 등 정치권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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