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사기…거액 가로챈 2명 검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오피스텔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임차인들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오피스텔 관리소장 A(52·남) 씨를 구속하고, 경리직원 B(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10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꾸민 뒤 임차인과는 4천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도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그는 가로챈 전세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수법으로 올해 7월까지 22명으로부터 8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범행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해주는 한편, A 씨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6명으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며 범행 일부는 시인하면서도 서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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