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산림청, 시행령 관련 용역 민주당 외곽단체에 맡겨"(종합)
"부정부패 경력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시행을 앞둔 법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하고, 용역 연구책임을 산림 관련 기관 재직 때 부정부패로 해임된 사람에게 맡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15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오는 11월에 시행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용역을 민주당 외곽단체인 사단법인 농어업정책포럼에 1천94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농어업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 대통령 후보 당시 특보단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지난해 6월 창립했고 공동 상임대표를 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이 맡은 단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 측은 "창립 당시 공동 상임대표를 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인이 상임대표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 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으로, 용역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 모 씨는 2005년 산림사업 관련 기관 재직 때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해임된 부정부패 경력자"라며 "이 용역은 연구원 구성 등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제정과정에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 모 씨 본인이 산림사업 이해관계자인 산림기술사이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다수도 산림기술사로 구성돼 선수가 심판을 겸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거듭 지적했다.
실제 이들이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산림사업 시행을 동일인이 설계와 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산림조합중앙회가 이의를 제기하자 산림청은 뒤늦게 시행을 3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부 부처가 특정 정당과 밀접한 단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리 경력자, 이해관계자에게 연구책임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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