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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중기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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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개선' 중기부에 건의
"소상공인 보호·산업 부작용 막기에 부족"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재계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산업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계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2일 제정됐으며 오는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비율을 현 3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고,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근거다.
소상공인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을 현재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건의서에 담겼다.
한경연은 "대기업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수는 4명에 불과한데,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심의위에 의제된 업종 대부분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구성 요건과 관련해선 "'중기부 장관이 대변단체로서의 요건 충족 여부를 고려해 인정한 단체'란 현 규정은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대변단체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중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중 대외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중기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것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산업현장의 최전선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대외경제 여건과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만큼 대기업 대변단체·법인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의 사업행위에 상당한 구속력이 발생함에도 대기업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자료에 대한 공개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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