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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당실수'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2016년 이후 921건
피해는 '국민 몫'…금태섭 "법원 권위 무너뜨리는 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에 보낸 탓에 당사자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건수가 92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천332건 중 11%가 법원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법원 실수로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에는 재판이 상당히 진척됐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가 적지 않다. 실수는 법원이 하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격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합의부가 할 재판을 단독 재판부가 했다'는 이유로 1·2심을 모두 깨고 관할권이 있는 재판부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에도 행정사건인데 민사재판으로 잘못 진행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행정재판으로 진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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