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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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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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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자택 압수수색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 공안부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13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사무원 1명,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4명을 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 2명은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시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140여 건, 8천7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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