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도시' 자처 美시카고, 치안보조금 중단한 법무부 제소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본거지 미국 시카고 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강화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카고에 할당된 연방정부 사법·치안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제소 사실을 공개했다.
이매뉴얼 시장은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7년 지원 예산 200만 달러를 받지 못했고, 다른 도시에 이미 배포된 2018년 보조금 신청서도 오지 않았다"며 "금년부터 보조금 신청 자격에 '불체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경찰청 연간 예산은 15억 달러로, 연방 보조금이 그리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 법률 고문 에드 시스켈은 "법원은 '연방정부가 JAG 시행에 관한 새 표준을 강요할 수 없고, 의회가 지출을 승인한 연방 지원금을 행정부가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연방 지원기금을 불법적 상태에 놓이게 한, 보조금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데빈 오멀리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시카고 범죄 실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결함 많은 정책에 대응하려 하자, 시 당국자들이 주민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분산하고 법무부의 노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민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치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세션스 장관은 이를 실행에 옮겼다.
성역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 시는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 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하고,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법무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매뉴얼 시장은 작년 8월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 시카고 연방법원 해리 D.라이는웨버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해 미 전역에 사전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세션스 법무장관은 "법원이 이민법 위반 도시의 손을 들어 준 부적절한 처사"라며 항소를 제기, 성역도시 제재 정책이 시카고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적 효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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