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36

  • 13.98
  • 0.55%
코스닥

693.15

  • 3.68
  • 0.53%
1/2

쌀 등급제 개편 시행…'미검사' 표시 없어진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쌀 등급제 개편 시행…'미검사' 표시 없어진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판매되는 쌀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한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선된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도 쌀 구매 시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