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산지 훼손해 도로 개설…예산군 특사경 조사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청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예산군에 따르면 군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대술면 상항리 자신 소유의 임야를 깎아 도로를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7월 군에 고발됐다.
A씨는 자신 소유의 임야가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도로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발한 인근 주민 최모씨는 "A씨가 걷는 길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든 뒤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비만 내리면 토사가 도로로 흘러들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다는 고발 건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인근 이남규 선생 고택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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