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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으로 제재 받은 기업, 가처분신청 내고 10조 계약 따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조달청 국감서 지적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재 기간에도 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인용된 업체가 474곳에 달했다.
이들이 가처분 인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적용도 받지 않으며 따낸 계약 및 납품실적은 무려 10조8천6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제재 기간 계약 및 납품실적은 2013년 2조2천926억원에서 2014년 2조3천834억원, 2015년 2조3천649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조2천19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조6천4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조50억원에 달했다.
반면 최근 6년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가 82.5%에 달했다.
윤 의원은 "기업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제도 자체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가처분신청으로 시간을 끌며 돈벌이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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