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목욕업계 "3천원 받는 환경사업소 사우나로 큰 피해"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지역 목욕업계가 2010년 말 설치된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인 사우나 찜질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목욕업중앙회 속초시지부는 10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로 인한 피해 때문에 생존의 위협까지 느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주민편익시설은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 설치된 시설이어서 관련법상 영향권인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거주민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속초시가 소각장이 아닌 인근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기준으로 영향권(2㎞)을 고시하는 바람에 상당수 속초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목욕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고시 기준이 잘못된 데다가 영향권 내 주민들은 일반업소의 절반 정도인 요금(3천원)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2㎞ 내 대부분의 주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익시설에서 이용객 거주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2㎞밖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영향권 내 주민들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주민편익시설에 빼앗긴 손님들은 업소별로는 하루 평균 10명 정도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월 수백만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 목욕업계는 주민편익시설이 소각장과 관련돼 설치된 시설인 만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속초시에 요구했다.
목욕업계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피해보상요구도 한다는 계획이다.
김청남 지부장은 "소각장 규정에 따라야 지원범위를 정해야 할 시설을 매립장 규정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속초시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강원도에 진정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매립장과 소각장이 모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고 동일한 부지에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매립장 기준인 2㎞를 영향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각시설 조성 당시에는 주변 영향 지역 반경 300m 이내에 거주지가 형성돼 있지 않아 편익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거의 없었던 상태로, 당시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을 단순히 소각시설 편익시설로 한정하는 것은 편익시설 조성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2㎞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외지인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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