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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천원짜리 풍등 탓이라니'…사전신고 없으면 못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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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천원짜리 풍등 탓이라니'…사전신고 없으면 못막아
"행사 원천 금지" 목소리도…풍등은 온·오프라인서 쉽게 구매 가능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에 대해 새삼 관심이 뜨겁다.
풍등이란 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주로 소원이나 복을 빌 때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워 보내는 종이로 된 소형 열기구다.
1천원 안팎에 살 수 있는 풍등 하나가 43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풍등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신고된 행사가 아닌 경우 행사 자체를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날리는 걸 막을 수 있지만, 막지 않은 걸 날리는 게 불법도 아닌 셈이다.
단속이 이뤄지면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 행사의 신고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지만 신고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풍등 날리기 행사 신고가 들어온 게 현재까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행사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성과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풍등은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하는 '대형 풍등 소원등'은 1개당 1천원 안팎으로, 구매 개수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다만 판매처마다 풍등이 폭죽처럼 화재의 위험이 있기에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풍등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에는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 사용해주세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은 사용을 하지 마세요',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산, 숲, 실내 등)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와 같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경고 문구 없이 판매하는 업체도 물론 있다.
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풍등 소개 글에는 '라이터로 가볍게 불을 붙일 수 있다'는 홍보 문구는 있어도 안전 경고 문구는 없었다.
전날 저유소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의 주최 측도 온라인으로 풍등 80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에서도 풍등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수요의 문제로 판매하는 곳이 많지는 않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문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유모(47)씨는 "일반인들은 아마 문구점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를 것"이라면서 "소매 수요가 거의 없어 고양시에도 풍등을 판매하는 문구점은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단체 행사용 주문이 있어서 풍등을 갖춰놓았는데, 지금까지 풍등을 찾는 개인 손님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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