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채용비리 혐의(종합2보)
검찰 "구속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이르면 10일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3일과 6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그의 범죄 혐의를 조사했다.
전 인사부장 김씨와 이씨에 의해 부정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 소환 조사에서 그가 부정채용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10∼11일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질렀다.
신한금융지주 최고 경영진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조사한 다음,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임직원 자녀에 관한 의혹이 13건이었고,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통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있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생명·카드·캐피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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