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희롱·불법촬영땐 최고 파면…교사 징계기준 구체화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줄이고자 정부가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이른바 '몰카')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을 세분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새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가볍게는 정직부터 무겁게는 파면까지,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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