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0.10

  • 45.62
  • 1.86%
코스닥

690.80

  • 14.96
  • 2.21%
1/3

감사원, '문제성' 지자체 58곳 특별점검…보은인사·인허가 비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감사원, '문제성' 지자체 58곳 특별점검…보은인사·인허가 비리
지자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특별조사국 기동점검도 병행
이달 말에는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추진상황 특별점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10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100일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단체장 선거 조력자 등에 대한 보은인사나 인허가 비리, 계약비리, 회계부정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신고·제보·첩보가 있거나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자체 58곳이다.
감사원은 지방행정감사 1·2국 감사인력 86명을 투입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일동안 특별점검을 하고, 특별조사국의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같은 기간에 지역 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별개로 시행한다.

감사원은 "지자체장 교체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이권개입,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언론 등에서 공공부문의 무사안일 행태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특별점검과 기동점검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조화·관행화된 지자체 비리와 위법·부당한 부작위, 무사안일을 엄단하고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점검 대상이 되는 인사 비리로 ▲ 단체장 선거 조력자의 부당채용 및 승진 청탁 ▲ 지자체 산하기관 직원이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부당채용 ▲ 단체장 측근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가 조작 및 비리 묵인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A시가 산하기관에 시장 선거캠프 출신 무자격자를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전 시의회 의장이 조카를 채용하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인허가, 계약, 회계 분야에서는 토지이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권을 이용한 축재와 이권 제공,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편법지원과 특혜제공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령 B구청이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이를 불법 전대해 택배영업에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의혹을 받고 있고, C구청 퇴직 공무원이 부인과 딸을 대표로 하는 업체를 설립해 해당 구청과 관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있다.
감사원은 D시가 시의원이 소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 등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20일간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도 나선다. 구체적인 감사 대상과 투입 인력은 현재 검토 중이다.
감사원은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 공직자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 등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지체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토착비리를 엄중하고 신속히 처리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당처리 사례도 비리에 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별점검 과정에서 토착비리를 추가로 수집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감사 1·2국에서 기관운영 감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중대 비리는 특별조사국에서 비리원인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심층 조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규제·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