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60일만에 재구속'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실형 판결에 항소(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0일만에 재구속'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실형 판결에 항소(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60일만에 재구속'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실형 판결에 항소(종합)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항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0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 8월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돼 풀려난 지 60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건강 문제로 동부구치소에 수용해달라고 다급히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허 전 행정관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궁예의 관심법' 망령이 살아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묵시적 청탁'이라며 대통령을 구속하는 상황에서 힘도 없는 나를 또 구속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며 "내 방식대로 감옥에서 싸울 것"이라고 수사와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다른 피고인 중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