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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이용해 사제 총기 제작·소지한 5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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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이용해 사제 총기 제작·소지한 50대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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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파이프 이용해 사제 총기 제작·소지한 50대 징역 1년 실형
    법원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 전력·수법 잔혹한 점 고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만든 사제 총기를 엽탄과 함께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평창군 자신의 집에 총포의 부품인 길이 44㎝와 61㎝의 총열 2개와 엽탄 등을 보관·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적발 당시 쇠파이프를 이용해 제작한 총열 중 1개에는 엽탄이 장전된 상태였고, 쇠파이프 내부에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정식으로 제조된 총포가 아니리 피고인이 임의로 쇠파이프 등을 사용해 제작한 총포로 보인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중 삽으로 개를 때리는 등 수법도 잔인한 점으로 볼 때 일반적인 무허가 총포류 소지보다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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