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위해 금호강 연결다리 신설"
고령·달성군 5년째 갈등에 권익위 조정안 내놔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낙동강 강정고령보(우륵교) 차량통행을 위해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연결다리를 새로 건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달성군과 고령군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조정안'을 전달했다.
신설하는 다리는 사업비 200억원으로 고령군 다산∼우륵교∼달성군 디아크 내부도로∼금호강 신설 교량∼성서공단 북로 약 1.8㎞를 연결한다.
전체 공사비 중 15%를 고령군과 달성군이 부담하고 우륵교와 내부도로 유지·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
나머지 공사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시, 경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고령군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달성군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친 이후 의견을 내겠다며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아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고령군은 다산면 주민들이 그동안 달성군 다사읍 일대에 가려면 사문진교를 통해 14∼17㎞를 돌아야 했는데 강정고령보에 차가 다니고 금호강에 다리를 신설하면 거리가 2㎞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군의회는 오는 10일 강정고령보에서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12일에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권익위를 방문해 차량통행 허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산면 주민들도 지난해 9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추진위를 꾸렸으며 내년 2월 계명대 동산병원 개원을 앞두고 "강정고령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생명의 다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달성군은 "권익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며 "부산국토관리청이 2012년 2월부터 우륵교 유지 관리 목적 외에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달성군의회도 지난달 13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과 교통혼잡,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차량통행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달성군 죽곡리 도로에는 최근 상인회와 주민들이 내건 '차량통행 결사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강정고령보는 전국 4개 강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5개 보 중 하나다. 보 위의 우륵교는 길이 810m, 폭 12∼13.3m의 왕복 2차선으로 43t 하중을 견디는 1등급 교량이다.
sunhy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