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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여성 폭행 CCTV' 범인 남성 결국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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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시내 여성 폭행 CCTV' 범인 남성 결국 철창신세
사회적 공분 일으키며 '캣콜링' 금지법 제정 계기…성희롱은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파리 시내 한가운데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얼굴을 때려 프랑스 사회의 공분을 샀던 2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공영방송 프랑스 24와 영국 BBC 방송 등은 4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이 지난 7월 길거리에서 여대생 마리 라게르(22)를 폭행한 25세 남성 '피라즈 M'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추가로 6개월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2천 유로(약 260만7천원)를 부과하고, 이 남성이 라게르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심리치료 및 성폭력 관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라게르가 자신이 폭행당한 장면이 찍힌 인근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뒤 조회 수가 650만 회를 넘길 정도로 널리 퍼지면서 프랑스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다.

라게르에 따르면 사건 당시인 7월 24일 오후 6시 45분께 한 남성이 귀가 중이던 자신을 따라와 외설스럽고 모멸적인 말로 추근대고 휘파람을 불었다.
라게르가 "닥치라"고 소리치자 그는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재떨이는 살짝 비껴갔지만, 이후 이 남성은 라게르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고 그 모습이 CCTV에 담겼다.
라게르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여성들이 겪은 성희롱과 폭행 피해를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 '우리 모두 당했다'(Nous Toutes Harcelement)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 8월 검거된 이 남성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며 라게르에게 음란한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폭력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인정함에 따라 성희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희롱 행위, 이른바 '캣콜링'(cat-calling)에 대한 즉석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파리 근교의 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남성이 처음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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