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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에 발목 잡혀 법정 간 MB…재판은 증인 없이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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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에 발목 잡혀 법정 간 MB…재판은 증인 없이 속전속결
"다스는 형님 것" 주장 고수…기소 후 5개월 만에 재판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시작은 '다스'였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최대 주주로 돼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07년부터 불거졌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투자자문회사 BBK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고, BBK에 다스가 19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점 때문에 다스가 과연 누구의 회사인지가 당시 대선 정국의 뇌관처럼 여겨졌다.
당시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고, 수사망을 모두 피해간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0년이 지난 뒤 검찰 수사결과는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현안을 수시로 보고했고, 비자금 조성 지시도 직접 받았다"는 측근들의 진술을 대거 확보했다.
10년 전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무관하다'라고 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재검토했고, 그들로부터 과거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실토도 받아냈다.
올해 1월엔 서초동 영포빌딩의 지하 2층에 다스가 임차한 공간을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도 찾아냈다. 압수수색에서 나온 증거물까지 정밀하게 분석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런 전제 아래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자금 349억원 횡령, 법인세 31억원 포탈,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올해 4월 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각종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를 전면 부인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과 마찬가지로 "다스는 내 것이 아닌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증거물에서부터 증인 채택 문제까지 한 치 양보 없이 다투며 장시간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며 관련자 진술 증거 대부분을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은 단 1명만 이뤄졌고, 기소일로부터 5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의 경우 300일 넘게 재판하며 140명 가까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심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낸 13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한 1심 법원은 유·무죄와 형량 등을 선고하면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10년 전 대선 정국을 뒤흔든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셈이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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