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력발전 화재 사고'…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안전 조치 없이 맨홀 열었다가 '불길'
현장 있어야 할 관리 감독관은 없고, 협력업체 직원만 작업
(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4일 전남 여수화력발전소 석탄 저장고(사일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는 사전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가닥이 잡힌다.
4일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김모(37)씨 등 이 사고 사상자 5명은 사일로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한 화염에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석탄을 보관하는 50m 높이의 사일로 상부에 있는 먼지 집진 주머니 필터를 교체하는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이들이 맨홀 뚜껑을 열자마자 사일로에 산소가 갑자기 유입되면서 순간적으로 화염이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사일로에서 연기가 발견되면 작업자는 맨홀 뚜껑을 열기 전 내부에 설치된 물 또는 이산화탄소 살수(撒水) 설비로 먼저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일로에 산소가 갑자기 유입돼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 조치와 함께 관할 소방서에도 미리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고는 맨홀 뚜껑을 열기 전 이 같은 안전 조치를 미리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안전 감독관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도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먼지 필터 교체 작업은 담당 감독관에게 위험성을 먼저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정비작업'에 속한다. 이 경우 안전 감독관이 반드시 입회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김씨 등 5명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고 안전 감독관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16분께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내 여수화력발전소 사일로에서 불이 나 작업자 김씨가 숨지고 박모(32)씨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업자와 발전소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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