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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투신 청주시 사무관 폭행한 부하직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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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투신 청주시 사무관 폭행한 부하직원 법정구속
법원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징역 8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대청호에 투신, 사망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부하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류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설령 피해자에게 비난받을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직장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B씨를 모두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한 날 오후 8시 55분께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B씨의 유족이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청주시는 A씨를 파면 조처했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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