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정원 초과한 낚싯배 선장 해경에 적발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승선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어선법 위반)로 7.93t급 어선 선장 A(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승객 26명을 낚싯배에 태우고 격포항으로 입항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A씨 낚싯배 승선정원은 최대 18명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낚싯배 승선정원을 채운 상태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승객을 발견하고 무리하게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료와 시간을 아끼려고 승객을 더 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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