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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쿠키 수사 속도…경찰, 업주 만나 추가자료 확보(종합)
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 우리밀' 홍보한 미미쿠키 원료 조사 착수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전창해 기자 =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충남 모처에서 미미쿠키 업주 K(33)씨를 직접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 장부 및 판매 내역과 추가 제출받은 영업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K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조사를 서둘러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K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는 K씨는 경찰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도 경찰과 같은 지난 2일 K씨와 만나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확인, K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도 미미쿠키가 쿠키 원료를 속여 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충북 농관원 관계자는 "유기농이라고 홍보한 것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밀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해 온라인에 고발 글이 게시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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