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직원 허위 등록…보조금 챙긴 대표 입건
시설이용료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시설장도 3억3천만원 횡령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인들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기고 장애인들의 시설이용료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쓴 복지원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장애인복지시설 법인대표이사 A 씨와 시설장 B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친인척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빌려 복지원 조리원과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구청에 신고해 인건비 명목으로 2억5천7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장 B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소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추가 수령해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3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보조금과 시설이용료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관할구청의 시설 점검 시에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복지원은 입소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 85%의 운영비를 국비ㆍ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부산시의 의뢰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거래 내용과 복지원 장부 등을 분석해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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