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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독점 막는 재정신청 유명무실…공소 제기율 1%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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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독점 막는 재정신청 유명무실…공소 제기율 1%도 안돼
5년간 8만7천여건 중 658건만 공소 제기…인용률 0.75% 그쳐
송기헌 의원 "검찰 불기소처분 방어기제인 만큼 제도개선 필요"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의 공소 제기율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재정신청제도 신청 건수는 9만651건이었으며, 이중 처리된 8만7천937건 중 공소 제기 결정은 658건에 불과해 0.75%의 재정신청 인용률을 보였다.
가장 많은 재정신청이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5만1천824건 중 369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구고등법원은 6천135건 중 39건, 부산고등법원 1만3천17건 중 70건만이 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제도 인용 비율은 2013년 0.82%를 비롯해 2014년 0.89%, 2015년 0.76%, 2016년 0.53%, 2017년 0.87% 등이다.
올해 6월까지 처리한 1만559건의 재정신청 중 공소 제기가 결정된 건수는 52건으로 0.4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헌 의원은 "기소독점주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재정신청제도지만 정작 1%로 안 되는 인용률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마지막 방어기제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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