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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매년 2만건…1천명은 참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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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교육 매년 2만건…1천명은 참여 안 해
서울지역 교육 참여율 저조…박용진 의원 "교육 내용 내실화해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행위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보호자가 매년 2만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인원이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가해 학생 보호자 교육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학부모 등 보호자 9만5천17명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때문에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보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기간을 정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1만8천542명, 2014년에는 1만7천720명, 2015년에는 1만6천283명이 가해 학생 보호자 자격으로 교육을 받았다. 2016년에는 교육 인원이 증가세로 돌아서 1만8천343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5천786명(31.5%) 많은 2만4천129명이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보호자도 매년 늘고 있다. 2013년에는 777명의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740명, 2015년에는 798명, 2016년에는 1천29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1천158명이 교육에 불참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가해 학생 보호자의 교육 이수율이 90.42%(2017년 기준)로 전국평균 95.42%를 밑돌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93.82%)과 인천(94.07%), 충북(94.61%)도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처벌규정이 없다. 하지만 입법예고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게 된다.
교육 이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내용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특별교육은 앞으로 강제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 되겠지만, 그동안은 교육부가 사실상 불참과 부실 교육을 방치해왔다"며 "부모가 제대로 참여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체화·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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