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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트럼프 행정부, 中 유학생 비자발급 금지 검토했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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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트럼프 행정부, 中 유학생 비자발급 금지 검토했다 보류"
"백악관 매파, 중국 학생 비자발급 금지 건의했으나 채택 안 돼"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 제안…경제·외교적 파장 고려해 보류"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 백악관 매파들이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국적 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자고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FT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중국의 미국 정치 개입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매파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관료들에게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조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티븐 고문의 제안은 경제적,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밀러 고문은 2016년 미국 대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 끝에 철회한, 불법 이민자와 자녀를 격리하는 이민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학생들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문제를 놓고 벌어진 백악관 내부의 토론은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격화됐다.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비자발급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대한 비자를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밀러 고문은 중국 국적의 학생에 대한 비자발급을 금지하는 조처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미국 유명대학에 타격을 입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국적 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문제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논쟁은 올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아이오와 주지사 출신의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를 포함한 온건파들이 오벌오피스 회의에 앞서 밀러 고문의 제안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브랜스태드 대사는 밀러 고문의 제안이 돈 많은 아이비리그 대학 보다는 아이오와주의 대학들을 포함한 작은 대학들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중 미국대사관 관리들 또한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에서 지출하는 학비 등 경제적 이유를 들어 밀러 고문의 제안에 반대했다.
마침내 브랜스태드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러의 제안이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러 고문의 급진적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백악관 내 매파로 불리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은 중국에 대해 계속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주장했다.
반면 밀러 고문의 반대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 사이버 안보에 이르기 까지 대중 강경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학생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문제를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이민 전문가인 에드워드 앨던은 "외국 학생들을 돌려보내면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파이프라인을 닫으면 미국은 가난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가운데 중국 국적의 학생들이 가장 많다.
국제교육협회(IIE)에 따르면 2016∼2017학년도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중국 국적의 학생은 35만 명이 넘는다.
이는 인도 국적 학생 18만6천 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상무부의 감독 대상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복수의 미국 기관에서 특별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전했다.
jj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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