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화물선 부산항 억류 관련 주러 한국대사 초치 항의(종합)
러 외무부 "화물선 출항금지 조치 즉각 해제 요구"
러 선사, 대북 석유 제공 주장에 "일반 화물선으로 석유 운송 못 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해운사 소속 화물선이 부산항에서 억류된 사건과 관련, 러시아 외무부가 1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선박 석방을 요구했다.
문제의 해운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이 대북 제재 체제 위반 의혹과 관련, 지난달 28일 부산항에서 출항 금지 조처를 당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우윤근 주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면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세바스토폴호 불법 억류와 관련 우 대사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러시아 측은 한국 항만 당국이 취한 화물선 출항 금지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운사 구드존 대표 겐나디 코노넨코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산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이 한국 외무부로 세바스토폴호 억류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문제가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면서 "선박 억류는 정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화물선이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 당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선박을 억류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코노넨코는 "세바스토폴호는 북한에 입항한 적이 없으며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선박 억류로 선사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세바스토폴은 물론 미국 제재 목록에 오른 다른 4척의 구드존 소유 화물선들은 모두 석유 운반을 위한 탱크선이 아니라 일반 화물 운송용 선박"이라면서 "이 선박들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에 관여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이 선박 간 환적 방식의 대북 석유 공급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화물선 '파트리옷'(Patriot)은 구드존사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고한 러시아 회사와 선박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순전히 '정치 게임'"이라면서 "한국 측이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고려해 세바스토폴호를 조속히 석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리를 위해 지난달 중순 부산항에 입항했던 세바스토폴호는 같은 달 27일 수리를 마치고 곧이어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당국이 출항 금지 조처를 내리면서 부산항에 억류돼 있다.
화물선이 억류된 이유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선사 구드존 측은 자사와 세바스토폴호가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한다고 밝히면서 구드존과 세바스토폴을 제재 목록에 포함했다.
뒤이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공해 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북한에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세바스토폴호 억류가 한국 당국의 독자적 조치인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러시아 언론은 전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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