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무분별 해외자원개발 제동…대형사업은 심의 거쳐야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한항공 감면대상서 제외 등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은 국회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국회는 석유공사법을 개정, 해외 석유자원 탐사·개발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개정법이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석유자원의 가격 하락으로 석유공사의 2016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날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평가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규모를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한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 규모, 업종과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한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시행령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구입 1주택의 취득세를 2019년 12월31일까지 50% 감면하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를 2021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50%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평택시에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를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재산세 50% 감면제를 도입했고, 2017년 취득세 60%·재산세 50%로 감면율을 줄여 운영하던 중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다"며 지방세 혜택 축소를 결정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을 화하고,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4%에서 1∼3%로 완화한다.
또,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공제액을 차등 설정하고, 대주주의 국외 전출 시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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