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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8천200%"…고교생에 불법 대부업 20대 일당 검거
80만원 빌린 학생·가족에 217차례 전화·문자 폭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고등학생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긴 20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교생을 상대로 급전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로 김모(20)씨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일부 학생들이 인터넷게임, 스포츠토토, 인터넷물품 구매 등으로 급전도 쓴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관계망(SNS)에 단기 급전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정보를 공유하며 무등록 대부업 행위를 했다.
김씨 등은 고교생 A군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0만원을 받는 등 총 29명을 상대로 736만원을 빌려준 뒤 적게는 2천60%에서 많게는 8천200%까지 연간 법정이자율(24.0%)을 훨씬 초과해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10개월간 원금을 제외하고, 300만원 가까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이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 1명에게 80만원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자 닷새간 학생 본인과 가족에게 전화와 문자로 217차례에 걸쳐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들의 추심행위를 모방하기도 했다.
경찰은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 거래 행위가 고등학생을 상대로까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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