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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근본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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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도서정가제 위반 급증…근본적 개선 필요"
"연간 적발 1천건 육박…과태료 부과는 미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처럼 도서정가제 위반 사례는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된 547건 중 10건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작년에도 981건 중 61건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오히려 서민의 책 구매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고, 도서 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문체부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다. 2014년부터는 정가의 10%까지만 할인하되 5%의 추가 간접할인이 가능하도록 됐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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