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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접근권 세계 45위…"공개 면제 허용, 절차 모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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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보접근권 세계 45위…"공개 면제 허용, 절차 모호 문제"
캐나다 연구소 '국제 알권리의 날' 보고서…1위는 아프가니스탄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한국의 공익 정보 공개 및 운용 실태가 세계 4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핼리팩스에 본부를 둔 '법과 민주주의 연구소'는 28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정보권(Right to Information: RTI) 지수를 조사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 123개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관련법의 운용 실태를 점검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 접근권 ▲ 범위 ▲ 요구절차 ▲ 예외 및 거부 ▲ 이의 제기 등 7개 분야 61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150점 만점에 97점을 얻었다.
이 연구소는 2011년부터 각국의 정보공개 관련법 운용 실태를 조사,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접근권 분야에서 6점 만점에 4점, 범위에서 30점 만점에 22점을 얻었으며 30점 만점인 요구절차에서 16점의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다.
또 30점 만점인 예외 및 거부와 이의제기 분야에서는 각각 21점을 받았으나, 벌칙·보호 분야에서는 8점 만점에 1점을 얻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1996년 도입된 한국의 정보공개법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공개 면제 권한이 허용되고 절차 보장성이 모호하며 공공 이익의 우선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RTI 지수 1위는 총 139점을 얻은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이어 멕시코(136점), 세르비아(135점), 스리랑카(131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위 25개국 가운데 서방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25개국 대부분이 2000년 이후 관련법을 도입, 강력한 법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보공개법은 2014년 제정됐다.
서방 선진국 중에는 핀란드가 30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고, 스웨덴 40위, 영국 42위, 캐나다 55위 등으로 조사됐다.
또 이탈리아 63위, 호주 65위, 미국이 69위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일본은 80위로 처졌다.
연구소의 토비 멘델 이사는 "아프가니스탄의 RTI 법이 강력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법 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법으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aey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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